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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도로·하천 용지 보상의 속도 높이기 위해 기금 부활시킨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행 여건에 맞게 내용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하여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 ▲ 기금 심의위원회에 경기도의회 의원 1인을 위촉해 도민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되어 용지보상기금이 재설치된다면 사업별로 분산된 보상 예산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 추진 시기별로 예산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도로 및 하천 건설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도민 중심의 건설 행정을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및 예산 집행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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