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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체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활재활 지원 조례안'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중도장애인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갖게 되면서, 신체적 회복을 넘어 일상생활과 직업, 사회관계 전반에서 큰 전환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심리적 불안, 사회적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재활체계는 의료 중심에 머물러 있어 퇴원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중도장애인의 회복 과정이 의료재활에서 단절되고,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환재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 여기서 전환재활이란 의료재활 이후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보제공, 교육ㆍ훈련 등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전환재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환재활 상담 및 정보제공, 학업 및 직장 복귀를 위한 훈련과 교육, 자조모임 지원,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환재활 서비스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4일에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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