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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기주옥 의원, 관내 대학 운동팀 고충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대학 선수’까지 확대 필요성 공감…조례 개정 추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공동 주관해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 운동팀 고충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조례상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초·중·고교 선수로 한정돼 관내 대학 운동팀 선수들이 제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희영·기주옥 의원을 비롯해 최영필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감독과 관계자, 용인시 체육진흥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시설 이용 편의성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관계자들은 대학 운동팀도 지역 체육 기반을 이루는 주체인 만큼,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관계자는 “관내 대학 운동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시봉 체육진흥과장은 “대학 운동팀 선수들이 체육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시 체육시설이 대학 운동팀까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대학 선수들은 용인 체육의 미래인 만큼 건강한 성장과 훈련 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주옥 의원은 “용인예술과학대 야구부는 2023년 첫 프로선수 배출 이후 2025년에도 연이어 성과를 내며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용인을 알리는 주체임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시설 이용 편의성은 물론 훈련 환경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내 대학 운동팀 선수들도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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