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회계와 기금별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만큼, 운용 실적 역시 회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이번 개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회가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전반에 사용되던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 민간동물보호시설서 보호중인 동물들 건강 챙긴다. 수의사 현장 방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수의사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5천만 원이 반영돼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수의사회와 함께 총 15회 현장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로,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현장 진료는 보호동물의 건강 상태를 살펴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료, 중성화수술 등 필요한 수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민간이 이어온 보호 활동에 공공 지원과 수의 전문성을 더해, 실제 현장에 필요한 도움을 보다 촘촘히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도민의 제안이 실제 현장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3월 13일까지 경기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