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대석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중요한 민간 협력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기리고, 도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과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 민간동물보호시설서 보호중인 동물들 건강 챙긴다. 수의사 현장 방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수의사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5천만 원이 반영돼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수의사회와 함께 총 15회 현장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로,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현장 진료는 보호동물의 건강 상태를 살펴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료, 중성화수술 등 필요한 수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민간이 이어온 보호 활동에 공공 지원과 수의 전문성을 더해, 실제 현장에 필요한 도움을 보다 촘촘히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도민의 제안이 실제 현장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3월 13일까지 경기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