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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임금·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앞장선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목)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대여업자까지 이상없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제로(0)화’ 실현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동료 의원인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무소속, 안산4)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해 주고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덕분에 이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서 정승현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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