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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완강기 점검 실효성 강화·구급대 3인1조 정착·연부취득세 혼선 개선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강기 점검의 실효성 강화, 구급차 3인 1조 탑승 체계 정착,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관련 연부취득세 과세 혼선 해소를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의 완강기 실태와 관련해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점검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8월 부천시 호텔 화재를 언급하며, “참사 현장에서 규격 미달의 간이완강기가 김치통 속에 방치된 채 발견되는 등, 위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객실에 투숙객이 있다는 이유로 내부 점검이 생략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설치 확인이 아닌 실제 작동 가능성과 대피 활용성을 검증하는 점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완강기 교체·확충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구급차 3인 1조 탑승 문제에 대해서는 “3인 1조는 구급대원 3명이 역할을 분담해 출동하는 체계”라며, “경기도 구급차의 3인 탑승률은 여전히 낮고 지역 간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2인 1조 체계에서는 환자 이송 부담이 커지고, 심정지·중증외상 상황에서는 여러 업무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라며, “구급차 3인 1조는 선택이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명 안전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인력 확충과 탄력 배치, 야간·심야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관련 연부취득세 과세 혼선을 지적하며,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마다 과세 여부가 다른 것은 세정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조기분양 입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완강기 점검, 구급대 인력 기준, 취득세 행정의 일관성은 모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책무”라며, “집행부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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