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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도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 및 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유경현 의원은 "악성민원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수록, 도민에게 더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선도하여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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