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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반대’ 조례안 최종 확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조례안이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학교는 어떤 명분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이라며 “충전시설 설치를 ‘당연한 의무’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충전시설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시설을 학교 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동시에 키우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저는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지난 6월부터 이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전의원의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인해 경기도 내 850여개의 초, 중, 고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를 내야 했다. 경기도 총 과태료 부과만 해도 연간 1억 2천여 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각 학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는 기준안이 마련됐다는 점 역시 의미가 매우 큰 상황이다.

 

전 의원은 끝으로 “조례안 확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후속 지침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도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협력하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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