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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대표발의한 남녀공학 전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의 학습권 최우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관내 단성학교 11곳이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선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조례 제2조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의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제3조제2항에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정비로 남녀공학 전환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공간 구성, 화장실·탈의실 등 복지시설 확충, 생활지도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은 단순한 학교 유형 변경이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 인프라 재구축”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학생 복지시설과 교육환경 구축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취지에 맞게 전환학교 지원 기준과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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