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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전국 선도할 ‘AI복지 표준 완성’... 관련 조례 본회의 의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급격히 확산되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리함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돌봄·상담 등 복지 현장에 AI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람 중심의 AI 복지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다. AI의 결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고영향 서비스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 보호 대책 등 촘촘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지미연 의원은 “행정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며,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기술 복지’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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