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제도 정비...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 재정립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남북교육 교류 협력 관련 제도는 존치 필요성에 비해 운영과 점검 체계가 다소 평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교류 재개 시 실질적인 교육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 관계의 속도와 별개로, 학생들에게 평화·공존·통일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교육 차원에서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방향성과 원칙을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 기반 정비 등 경기교육의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 민간동물보호시설서 보호중인 동물들 건강 챙긴다. 수의사 현장 방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수의사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5천만 원이 반영돼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수의사회와 함께 총 15회 현장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로,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현장 진료는 보호동물의 건강 상태를 살펴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료, 중성화수술 등 필요한 수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민간이 이어온 보호 활동에 공공 지원과 수의 전문성을 더해, 실제 현장에 필요한 도움을 보다 촘촘히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도민의 제안이 실제 현장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3월 13일까지 경기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