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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정당한 사용료 납부에 찬성”

여주시·노인회 뜻 모아 공공체육시설 현행 조례 유지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5.12.17.)에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여주시는 이 과정에서 제시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의 책임 있는 의견을 존중해 현행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65세 이상 시민과 장애인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무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면 무료화보다는 현행 감면 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노인회는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액 무료화가 확대될 경우 시설 관리 저하와 서비스 질 하락을 우려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 따른 최대 80% 감면 제도를 성실히 적용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노인 세대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나타냈다.

 

여주시는 이러한 노인회의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입장을 존중하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유필선 의원은 여주시가 상위 법령과 조례의 위임 없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률유보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주시는 상위법과 현행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과는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주시는 이번 조례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의 성숙하고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충우 여주시장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문제를 두고 노인회에서 보여주신 책임 있는 판단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기보다 세대 간 형평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주신 노인회의 선진적인 문화의식에 놀랐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주시는 앞으로도 노인회를 비롯한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육복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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