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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승강기 설치·관리 전 과정 점검 강화, 관리주체 법정 의무 이행 등 안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도민 안전과 승강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2024년 법 개정 이후 처음 수립되는 지역 시행계획이다.

 

도는 이번 계획에서 ▲관리주체의 법정 의무 이행 체계화 ▲갇힘 사고 예방 안전 홍보 강화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 점검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승강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도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 지정, 손해배상보험 가입, 자체점검 실시 등 의무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도민 대상 홍보와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해 불법 승강기 설치·운영 행위를 근절하고, 사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승강기 갇힘 사고 예방 대책도 포함됐다. 도는 승강기를 활용한 이동이 일상화됐음에도 갇힘·오작동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행동요령 안내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승강기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이동수단이자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이라며 “이번 시행계획을 계기로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승강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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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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