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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

송내4공영주차장 부지 2,409.9㎡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위원회를 열고 동두천시가 신청한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송내4공영주차장 부지(2,409.9㎡)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10세대와 돌봄·가족서비스 등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등이 결합된 복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동두천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지행역과 주변 상업지역 등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인접한 송내1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지상 8층, 주차면수 528대) 건립사업이 지난해 9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2026년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동두천시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의 청년층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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