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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공동개최

'중재의 우수성 구현' 방안 논의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법무부는 10월 28일~29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아시아개발은행(ADB),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10월 29일 개최하는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에서는 “중재의 우수성 구현”을 주제로 중재 절차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재가 효율성, 자율성, 공정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금년 컨퍼런스에는 도나 황 국제상업회의소(ICC) 북아시아 지역 소장, 조엔 라우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사무총장 등 전 세계 4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 등 중재 절차를 둘러싼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중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분쟁 해결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과 가치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28일 개최한 '법무부-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스페셜 세션'에서는 7개 중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에이디알(ADR) 관련 국제규범의 수용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싱가포르 조정협약 등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 및 조정 관련 규범이 대륙법계 국가의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자중재 판정문의 승인·집행 등 디지털 시대의 분쟁해결 절차의 발전 방안을 살펴보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에이디알(ADR)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 추진, 중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국제 분쟁해결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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