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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 관련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9월 2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건설업 등록기준·현장조사 사례 중심 교육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2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건설업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공 입찰에서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경기도가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2021년에는 서울시와 충청남도, 2022년에는 국토교통부가 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건설업 실태조사 과정에서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복잡한 법령과 다양한 현장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실제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상황별 맞춤 교육을 통해 법령의 취지와 실무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특히 2025년 실태조사 담당업무 공무원들의 개념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 등) 개념과 주요 기준미달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교육은 ▲건설업체 자본금 심사 실무 ▲건설업 등록기준 개념 및 현장조사 사례별 실무 순으로 진행되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5년 이상 축적된 실태조사 노하우와 현장전문가들의 실전 경험을 통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했다"며, "이를 통해 시군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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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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