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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마음 놓고 다녀오시개! 걱정하지 마라냥!"...화성특례시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 확대 추진

장기 부재 시 반려동물 돌봄(위탁) 비용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장기간 부재 시 반려동물 돌봄(위탁) 비용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석 연휴 기간(2025.10.3.~10.12.)에 한해 일반시민으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은 명절·휴가 등 장기간 부재 시 시에 등록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 139개소에서 위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시에 주소지를 두고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대상이 제한됐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는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인 경우 1박 기준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1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인 최대 4박 5일간 이용 시 각 12만 원과 6만 원 한도 내에서만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위탁 대상은 추석 명절 기간 전에 동물 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로, 1인당 1마리까지만 지원되며, 관내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139개소) 이용 시만 지원 가능하다.

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뒤, 반려동물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화성시청 동물보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보호자가 장기 부재 시 반려동물을 집에 홀로 두지 않고 위탁관리업체에 맡기도록 유도해, 동물복지 향상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혜정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반려동물을 위탁하는 경우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심하고 가족·지인과 함께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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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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