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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반려동물 진료비 병원 내 게시 의무화 안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내용을 알기 쉽게 게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진료비용의 비교를 통한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며, 또한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택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동물병원의 내부 접수 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의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따로 게시하도록 변경된다.

 

김포시 축산과에서는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하여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여부, 수의사 면허증의 타인 대여 알선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재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의료 비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동물병원의 선택권 확대와 인터넷 취약계층의 알 권리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 공개내용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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