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화성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공백 최소화에 나서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 양상을 띠면서 온라인 등교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알리기에 나섰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 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등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우선 시간제 일반형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와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 가사서비스까지 포함된 종합형도 운영 중이다.

시간제 일반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9천890원, 종합형은 1만 2천860원이며, 소득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를 수 있다.

영아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 돌봄과 마찬가지로 이용요금은 9천890원이다.

이 외에도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수족구나 수두, 구내염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 눈병 등으로 보육시설에 가지 못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서비스도 준비됐다.

모든 서비스는 동일 시간대 형제, 자매 돌봄을 추가할 경우 이용요금 총액에서 최대 33.3%까지 추가 할인돼 다자녀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맞벌이 가정 등에서의 양육부담이 심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