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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안양시의장 발의,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관양동, 인덕원동, 달안동, 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2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이번 조례는 반려견 양육 가구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의장이 발의한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규정 ▲활동 경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의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려견 순찰대는 2025년에는 박달1동, 비산3동, 인덕원동 3개 동을 대상으로 시업 사업을 실시 예정이며, 향후 안양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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