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맹견 사고 걱정 끝!”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맹견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맹견 사고 제로화 도전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도 반영했다. 수의사와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도 구성했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102마리로 등록된 맹견뿐만 아니라 사고견과 분쟁견도 기질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8월부터 맹견 사육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9월부터 기질 평가를 10회 이상 시행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 맹견 사육을 하려면 반드시 기질 평가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민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보타닉가든 화성' 연계 시민정원 프로젝트...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 모집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시민이 직접 정원을 가꾸는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의 참여자를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은 동탄여울공원 내 지정된 정원 구역을 시민에게 개방해 팀 단위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참여형 정원문화 사업이다. 정원의 규모는 9~12㎡로, 관내 도시공원의 핵심 공간에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보타닉가든 화성' 조성의 지향점을 일상생활권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참여 대상은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4~10인 규모의 팀 또는 단체로, 가족 단위 참여도 가능하다. 화성시민뿐 아니라 시와 연고가 있는 학생·직장인·기업·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팀에는 초화류, 식재 도구 등 정원 조성에 필요한 기본 자재가 제공되며 팀 이름이 붙여진 정원에서 1년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이어간다. 이는 '보타닉가든 화성'의 시민참여 기반 운영 구조와도 연결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의 붙임 서식 또는 네이버 QR코드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팀은 내년 초 사전 설명회와 정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