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성남시,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손본다

754개 자치법규 중 정비 대상 65건 찾아내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조례(595개), 규칙(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자체 전수 조사해 현재 시점 65건의 정비 대상을 찾아냈다.

 

이 중 19건의 조례와 규칙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제·개정에 맞춰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라는 표기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해당 국가 유산 관계 법률명으로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장과 맞지 않은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회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밟는다.

 

시는 정비 추진 중인 자치법규 외에도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정비 대상을 계속 발굴해 목표 시점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입안 땐 초안부터 공포까지 모든 과정에 입법자문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상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매년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난해는 조례 98건, 규칙 28건을 개정 또는 폐지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송바오 송영관 사육사의 칼럼, "푸바오가 남긴 것"
[에버랜드 송영관 사육사 칼럼]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려운 시기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람들은 마스크 아래 각자의 표정과 감정을 가린 채 서로 거리를 둬야 했다. 일상 또한 제한되었고 지치고 힘든 시기였다. 그러나 조용해진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속 세상은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지친 일상에 힘이 되어주는 글과 영상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극적이고 불안한 소식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멈춘 듯 멈추지 않은 듯, 연결된 듯 단절된 듯, 끝이 보일 듯 말 듯…. 외로움으로 영혼을 잃어가고, 위기를 마주하고, 좌절했다. 불행한 시기였다. 그즈음이었던 7월, 우리 앞에 한 신비한 생명체가 나타났다. 바로 국내 최초 아기 판다 '푸바오'였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신비한 이 생명체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다. 푸바오와 판다의 삶은 마음 아픈 소식들을 보고 듣고 견뎌내느라 지쳐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한 듯했다. 엄마 판다 '아이바오'의 헌신적인 육아에서 무한한 사랑을, 사육사들의 진정성 있는 교감과 관계에서 진심을, 푸바오의 성장 과정을 응원하며 용기와 희망을, 그 안에서 매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