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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를 ‘된다’로 – 민선8기 적극행정이 바꾼 시민일상]‘이민청 유치’ 나선 김포시, 외국인 아동 초등입학안내 통지 길 열어

김포시, 중앙정부에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 의무화’ 건의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김포시는 외국인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중앙부처 등에 제안하고 있다.

 

김포시는 2023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및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 의무화’를 건의했다.

 

내국인 아동은, 국민으로서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취학의무가 있어, 취학통지서가 발부되며, 취학통지서에는 해당학교, 예비소집일, 입학일 등이 안내되지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를 엄연한 차별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한국생활이 낯선 외국인이 입학 신청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 판단, 학군에 관한 정보, 입학방법, 예비소집일 등을 안내하여 취학기 외국인 아동이 입학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입학안내서 통지’를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관계부처는 외국인 아동은 취학의무가 없으며, 안내서를 발송할 주체 확정에 대한 고민을 이유로 장기검토 사항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제도적으로 외국인 아동의 취학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김포시 자체적으로 입학안내 통지를 추진하고자 시도했으나, 취학 도래기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난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관계법령 및 행정적 제한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취학기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는 외국인 아동과 부모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일념으로 2023년 11월 본 정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정보 부족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맞춤형 안내가 필요하며, 김포시의 정책 목적이 외국인 아동의 지역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수혜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김포시가 관계부처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로써 김포시는 2025학년도 취학대상 외국인 아동을 위해 입학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 외국인 아동 부모의 정보력 증진, 해당 아동에 대한 사전 파악으로 예측 행정 가능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 받을 것이라 기대된다.

 

김포시는 올해 12월 관계부처에 해당 외국인 아동의 정보를 요청,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해당학군, 입학방법 등을 한국어와 함께 부모 국적의 언어로 번역한 ‘입학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본 사례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와 공유, 필요성을 느끼는 도시가 함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진정한 상호문화는 기피와 혐오의 시선을 벗어나 외국인에게도 인권 존중과 구성원으로서의 배려에서 시작한다고 본다”며 “김포시의 상호문화주의는 밝고 건강함을 지향하며, 긍정적 시너지가 김포시만의 차별점이다.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의 선도 도시인만큼, 존중과 배려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 정착의 물리적 기반인 2층, 531㎡ 규모의 상호문화교류센터를 올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 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혔으며, 미래교통 요충지로서의 강점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서의 정책 전달력을 기반으로, 특화된 한국형 모델 제안을 위해 연구중이다.

 

이처럼 김포시는 미래지향적 외국인주민 정책 마련을 위한 조례정비,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질적 차별정책 개선 등 ‘김포에 사는 우리’ 슬로건에 걸맞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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