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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가족의 건강성과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행복 도시 경기도를 만들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일부 내용만으로 국한되어 조례의 제명 및 목적에 담긴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건강가정정책 수립과 방향 제시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 가족의 모습은 1인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비혼독신ㆍ동거와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혼건수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며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 내에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한부모,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취약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가족도 공존하고 있다”며 “단순히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건강가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 관점에서 건강가정 지원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로 변경,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가족실태조사 실시, △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도민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행복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제3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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