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친선의원연맹(회장 이기형, 김포4,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대표단이 지난 8월 27일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공식 방문하고, 양 지역 간 우호협력 강화와 실질적인 정책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1999년 경기도와 광둥성이 우호교류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특히 청년창업·산업기술·기업 진출 지원 등 양 의회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표단은 리환춘(李煥春)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사업무위원회 주임위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만나 ▲양측 의회의 정례 교류와 입법 경험 공유 ▲경기도 기업의 광둥성 진출을 위한 경제·무역·투자 협력 방안 ▲청년 창업·기술 혁신·산업 정책 등 공동 의제 발굴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기형 회장은 “광둥성은 중국 경제와 혁신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지역으로, 경기도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모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6일,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두번째 간담회를 갖고 연령별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실무회의로, 경기도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화성시청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언어습득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한국어 랭귀지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지원 등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별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이성열)은 인천문화예술회관 재개관과 창단 35주년을 기념해 해외명작 연극 《시련》(작 아서 밀러, 연출 이성열)을 무대에 올린다.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탄탄한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명품 무대로 기대를 모은다. 《시련》은 ‘미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극작가 아서 밀러(Arthur Miller, 1915~2005)가 1953년 발표한 작품으로, 북미 식민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마녀사냥으로 불리는 ‘세일럼 마녀재판’을 배경으로 집단 광기와 진실의 가치를 다룬 인간주의적 연극이다. 미국은 물론 세계 연극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사회와 인간의 구조적 대립을 날카롭게 통찰하는 밀러의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이번 공연은 어린 장난에서 비롯된 유치한 행동이 집단을 지배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선과 악, 위선과 용기의 대립은 유치한 장난에서 시작해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확장되며, 이는 가짜 뉴스와 마녀사냥 등 오늘날의 현실을 비추는 강렬한 은유로 무대에 펼쳐진다. 작품은 진실과 이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는 8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유아 보육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유아(4~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유아 1인당 월 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총 68개소(300여 명)의 외국인 유아 보육어린이집으로부터 운영비 신청을 받아 지난 25일 첫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앞으로도 매월 신청을 받아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의 하나로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2024년)’에 이어 올해는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유아 보육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체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유아 보육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27일 기흥구 고매동 HL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해외바이어 초청 ‘2025 용인특례시 Y-Trade 수출상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용인시가 개최하는 세 번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다. 용인시, 용인시산업진흥원, KOTRA경기지원단이 주최‧주관으로 용인지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상담회엔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10개국 20개사와 용인특례시 수출 중소기업 41개사가 참여했다. 상담회에선 참가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일대일 비즈니스 수출 상담, 용인시 수출 멘토를 활용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졌다. 미국 윌리엄슨카운티와 페어팩스카운티 경제개발청 관계자를 초청한 ‘미국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도 진행했다. 세미나엔 용인시 기업 30개사가 참석해 미국 조달 시장 진출 전략, 카운티별 지원 사항 등을 공유받았다. 카운티 정부 관계자와의 일대일 상담도 이뤄져 미국진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정책 정보도 공유됐다. 이상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용인특례시는 지난 한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8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송도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미국 관세정책 대응 관련 경제인단체 간담회’를 열고,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인천벤처기업협회 ▲인천비전기업협회 ▲인천유망기업연합회 ▲중소기업융합 인천부천연합회 ▲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연수송도경영자협의회 등 8개 경제인단체 회장단과, 태국·튀르키예·인도·호주·프랑스·베트남·멕시코·일본·대만 등 10개국 인천시 해외무역사무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해외무역사무소 대표들은 현지 시장 동향과 신규 수출 가능 품목을 제시하며, 수출시장 다변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해외무역사무소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강화 ▲수출기업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는 2025년 8월 26일부터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주택 거래이며, ‘외국인 등’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허가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 전역이 8월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거래로, 매수 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할 경우 오산시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까지 포함되며,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문의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8월 26일,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인천시청을 방문한 중국 랴오닝성 산이(单一) 부성장 일행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서는 양 도시 간 경제협력 확대와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랴오닝성의 선양, 다롄, 단둥시와 인천시는 오랜 기간 자매·우호도시로서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이어왔다”며 “특히 지난해 인천시장의 선양시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이 부성장은 “인천시와의 동반 성장은 양측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인천시는 이번 접견 자리에서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시도지사협의회장 : 유정복 시장)’에 랴오닝성 성장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한중 지방외교가 중앙외교로 확대되는 한중 협력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부 요동반도에 위치한 성(省)으로, 성도는 선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