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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정 기준, 관리·감독, 지정 취소 등 주요 사항을 상당 부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왔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위법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 재량 규정에서 벗어나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정비했으며, 지정 취소 사유 역시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 상위법 기준에 맞게 구체화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