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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끝나지 않은 '반민정 성추행' 사건... 조덕제 아내,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얼굴 공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배우 반민정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이번에는 아내의 얼굴을 공개하며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밝혀, 반민정이 또다시 실시간 검색어에 강제 소환 당하고 있다.

조덕제는 지난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덕제 TV'에 아내 정명화 씨, 배우 이유린과 함께 '반민정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올렸다. 

조덕제의 아내 정 씨는 이 영상을 통해 얼굴을 공개하며 "저는 개인적인 배우의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영화 촬영 당시 성추행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 집에서 해본 적 있다"라고 말하며, "비슷한 옷을 구매하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팬티스타킹 신고 바지를 입은 후 뒤에서 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실험해 봤지만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에 함께 출연한 배우 이유린도 "다른 선배와 함께 비슷한 실험을 해봤다"며 "헐렁한 바지를 입었는데도 안 됐고, 강하게 저항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덕제의 아내는 "남편이 강제 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서부터 직장에 계속 다니기 힘들어졌고, 결국 지난해 말 실직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 씨는 "나는 강사가 아니라 미술 프로그램 전시기획, 회원 관리, 회계업무를 주로 해 온 정규직 직원이었는데, 지난 12월 31일에 '새로운 직원이 1월 2일부터 출근하니 인수인계하고 안 나오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털어놨다.

조덕제도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잔인한 시대인 거 같다. 오늘 아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고 실업자가 됐다"며 "여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문화교육센터에서 일하는 아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적었다.

이어 "위로의 말 백 마디보다 비난하는 한 마디가 더 크게 다가오는, 잔혹한 공포의 시대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악착같이 힘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연기 파트너였던 조덕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반민정이 고소한 것.

반민정은 당시 조덕제가 자신의 속옷을 찢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덕제는 "감독의 디렉션과 콘티에 따라 연기했을 뿐,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대해 유죄 판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

그러나 판결이 난 후에도 두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신의 '무죄'와  '피해' 주장을 각각 펼치고 있어, 이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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