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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청년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하여 시상하고 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청년체감실업률이 26%에 육박하여 청년의 1/4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회 진출에 첫걸음을 시작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 대한 고용정책은 견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청년 고용을 중요히 여기는 기업문화 조성 방안의 하나로서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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