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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및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연장 불가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와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가 6월 10일 연이어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기간을 올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창열(더불어민주당, 구리2)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사건 대부분이 소송중이고 7~10월경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선고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 대한 경기도, GH 수원시, 용인시의 입장 차가 여전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할 GH 사장 불출석 및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현재 해결방안 모색이 어렵다며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가평 달전 전원주택사업 계약자의 전세금, 분양대금 미반환 피해 대책마련과 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5일 구성되었으며, 1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연장 건이 의결되면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이 각각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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