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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5분 발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8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법제도 개선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도록 제도마련과 관련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한반도 주변정세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DMZ를 품고 있는 경기도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고 지난 3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불법행위로 규정되었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스스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염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도 지방정부가 직접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에서 모든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령을 개정 건의를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염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구 등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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