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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ㆍ황수영 도의원,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관계자 정담회 참석

경기도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방안 논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팀장,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공공스포츠클럽이란 각 시ㆍ군에서 500~700명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클럽을 말하며,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160여 개의 공공스포츠클럽 중 경기도에서는 오산, 양평, 용인, 안산 등 10여 개 시ㆍ군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수준 높은 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의 맞춤형 강습을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커서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스포츠클럽 관계자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3년간 국비가 지원되고 자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회원을 확충하여 자생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른 1년 6개월 이상 시설폐쇄 또는 시설이용자 수 제한으로 수익이 급감하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금 지원이 종료된 클럽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사직전의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공공스포츠클럽이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만큼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인건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클럽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상 운영비 지원은 곤란하고 개별법 상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밝히며,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 조례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영만 의원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규정을 담은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자리에서 바로 결실을 맺기는 어렵지만 도의회-도-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수영 의원은 “스포츠클럽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많은 의견을 주시면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스포츠클럽의 공공지원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서 지자체가 스포츠클럽의 육성 시책 마련과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흥시에서는 2019년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에서는 2021년에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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