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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의 ‘근로감독권 지자체와 공유’검토 지시를 환영한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송영길 대표의 ‘근로감독권 지자체와 공유 검토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달 22일(목) 평택항에서 꿈 많은 23살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가 컨테이너 바닥 청소를 하다 300kg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매일 평균 2.4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 어디선가에 노동자의 귀중한 목숨이 사라지고 있을지 모른다.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죽음은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이선호 씨는 처음 하는 작업이지만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작업을 했고,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다.


산업재해 현장에서 꼭 발견되는 불법 하청계약도 빠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원청업체가 작업장 내 산업안전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하청의 불안전한 고용관계가 고착되면서 여전히 안전관리의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끓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산재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현장의 근로감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나 근로감독관은 고작 2400명에 불과하다. 또한 경기연구원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의 60% 이상이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업장 감독은 20%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하여 인력부족 및 근로감독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권이 지방정부 이양을 꾸준히 주장한 바 있다.


인력과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근로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방정부와 업무를 나누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의 현안에 대한 파악이 쉽고, 종합행정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이 가능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단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고, 그동안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권한이양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의 근로감독권 지자체와 공유 검토 지시를 다시 한 번 적극 환영하며,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의 영면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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