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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위기에서 "주식거래 재개" 경영투명성 강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1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해 심사한 결과,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한국거래소 발표에 대한 삼성바이오 입장’을 통해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걸맞게 경영투명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내년 1분기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기적 점검과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 2분기부터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현재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회계 검증부서를 신설해 감사위원회 보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법무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 자문부서로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내부거래 기준 강화를 통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과 검찰 고발에 따라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할 때 회계기준을 위반했느냐가 쟁점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전환하고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회계연도에서 처음 흑자로 전환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2015년 재무제표 회계처리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과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상장 폐지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어 삼바 분식회계 파장은 일파만파 확대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흑자기업으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어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작년 4월부터 조사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당한 이유를 통해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그 변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정가치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난 1일 심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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