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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진=KBS 캡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내일(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늘(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건을 충족해 내일(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을 포함해, 연천·가평·양평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 명도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도 단축 운영하거나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456곳의 공공기관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또,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 대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 제약도 처음 시행된다.

내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발전기 7기가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110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3t(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이 감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고지와 학원가 등에서 공회전과 배출가스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경기도와 산림청은 1천262명의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소각을 감시할 예정이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에 도로 청소차 786대(서울 271대·인천 183대·경기 332대)를 투입해 야간에만 1회 시행하던 도로 청소를 주간을 포함해 2∼3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초미세먼지는 기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폐포로 바로 침투하여 허파 속 기관지의 맨 끝에 붙어있는 폐포(공기주머니)로 들어가 심장질환 및 각종 호흡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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