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에 ‘경기도 교류정원’ 조성. 5월 1일 공개

서울숲 내 200㎡ 규모 조성, 5월 1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과 함께 공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16년간 축적한 정원문화의 정수를 서울 한복판에 선보인다.

 

경기도는 오는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서울시와의 첫 상생 협력 성과인 ‘경기도 교류정원’을 조성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류정원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난 1월 맺은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자 운영하는 정원박람회 품 안에 상대방의 정원을 교차로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정 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한층 다채로운 정원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자는 의미다.

 

서울숲 일원에 들어선 경기도 교류정원의 메인 작품은 ‘30.5m의 수평선’이다. 이 작품은 경기도가 16년 동안 이끈 정원박람회의 굵직한 역사와 약 14만 5천 평에 달하는 서울숲 특유의 공간적 상징성을 결합해 30.5m 길이의 거대한 선형 오브제로 구현했다. 송재안, 김건우 작가가 창작에 참여해 예술적 깊이를 더했으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실무 전반을 밀착 수행해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교류정원은 박람회 개막일인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180일 동안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 기간 서울숲을 찾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거닐며 경기도가 빚어낸 수준 높은 정원문화를 만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오는 10월 양평 세미원·두물머리에서 열리는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현장에 서울시 교류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서울숲에 조성된 경기도 교류정원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만든 정원문화 협력의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정원문화 모델을 구축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키우려면 올해 말까지 꼭 허가 받으세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기간 내 허가 완료를 당부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0일 시흥에서 진행되는 2026년 제1차 맹견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14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하는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서는 무료로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