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 북부 ‘ASF 자체 확진 체계’ 완성…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정밀진단기관 지정

시험소, 올 연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 지정 마무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진단기관’에 28일 지정돼 경기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체계가 강화됐다.

 

시험소가 직접 확진 판정을 내리게 됨에 따라, 신고 접수부터 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즉각적인 이동제한과 가축처분 등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평가했다.

 

기존에는 경기 북부 양돈농가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시료를 외부 정밀진단기관에 맡겨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시간과 절차적 지연은 초동 방역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지난 2019년 파주 첫 발생 이후 ASF의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온 지역이다. 시험소는 자체 진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 설치·운영 허가를 획득했으며, 현지 실사와 진단 능력 검증 과정을 거쳐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공식 인증받았다.

 

시험소는 5월 19일, BL3 시설 개관 및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 행사를 열고 ASF 정밀진단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ASF 정밀진단기관에 이어 올해 안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 지정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ASF 자체 확진 체계 구축은 경기 북부의 방역 역량이 국가적 수준으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어떤 재난형 질병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원스톱(One-stop)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키우려면 올해 말까지 꼭 허가 받으세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기간 내 허가 완료를 당부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0일 시흥에서 진행되는 2026년 제1차 맹견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14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하는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서는 무료로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