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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동물장묘시설 갈등, 공공이 풀어야...농지 전수조사도 보완 시급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4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동물장묘시설 운영 및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의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동물장묘시설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특정 농촌지역에 시설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요는 도시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입지 규제와 주민 반대로 인해 시설은 농촌지역에 몰리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적으로 신규 설치 시 주민 반대와 과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이 가격과 이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수 농촌 주민들에게 기피시설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라며 “공설 장묘시설을 거점화하고 공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추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 농업 현실과 괴리된 정책 추진은 도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직접 경작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임대차 형태의 농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적 농지 이용을 방지하고 농지를 실제 농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며, “상속이나 고령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 위탁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차농 보호 등 제도 개선 사항은 현재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도내 대부분 지역에 해당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단순한 중앙정부 정책 집행을 넘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민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차농 보호, 고령 농민 지원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영민 의원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민간에 맡긴 결과, 지역 갈등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장묘시설과 농지 정책 모두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구조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아니라, 도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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