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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불합리한 규제 걷어내 도민 권익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력 높인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합리화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규제 관리 체계를 이에 맞춰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심사 등 도정 전반의 규제 관리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규제 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규제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규제 등록 방법 ▲규제 심사 및 정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남경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치중됐던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규제 심사와 정비 등 규제 관리 전반을 체계화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규제 행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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