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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돌봄의 공공성' 강화... 민간 공동체 지원·안전 규정 신설

온종일 돌봄 시설 정의에 '협동돌봄센터' 추가... 민간 영역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민간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과 아동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 ‘협동돌봄’ 제도권으로... 지원 사격 명확히 그동안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 조합 형태의 돌봄 시설들은 공공 돌봄의 빈자리를 채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복지법'상의 ‘협동돌봄센터’를 온종일 돌봄 시설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돌봄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돌봄 현장에 ‘이중 안전망’... 보험 지원과 안전 교육 명문화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아이들의 ‘안전’을 시가 직접 챙기도록 한 점이다. 서 의원은 조례 제14조를 신설하여,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아울러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안전 교육실시 근거도 함께 마련해, 하드웨어(시설 지원)와 소프트웨어(교육·보험)를 아우르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서희경 의원, “현장이 원하는 돌봄 행정 펼칠 것”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이 힘을 보탠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성남시 초등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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