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설치를 위한 각종 꼼수 난무... 강제철거도 불사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일 열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영화 촬영소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이른바 ‘가짜 촬영소(편법 물류창고)’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남양주시 오남읍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영화 촬영소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단지나 학교 인근에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이용하며 사익을 챙기는 개발업자들의 편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규제망을 피하기 위한 ‘면적 쪼개기’ 수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1,000㎡부터 적용되는 엄격한 허가 기준과 심의를 피하려고 995㎡로 신고하거나, 일단 다른 시설로 허가받은 뒤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화물차 통행, 소음, 도로 파손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솜방망이 처분이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업자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현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턱없이 적어 제동 장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은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부위원장은 ▲철저한 현장 감시 체계 구축 ▲이행강제금 상향 건의 ▲반복되는 위법 행위 발생 시 ‘강제철거’ 추진 등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오남읍 영화 촬영소의 물류창고 불법 전용 문제는 남양주시와 함께 조사하여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불법 물류창고로 인한 편법 및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행정은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도민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편법 물류창고가 우리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이 오면 더 아름다운 곳' 경기도 설경 여행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겨울 풍경의 백미는 단연 설경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순간은 동화 같은 장면이자,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들판과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눈은 차가운 겨울 땅 위에 피어난 꽃처럼 느껴진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랐다. 하얀 눈이 내리면 평소보다 더 아름다운 경기도의 여행지를 소개한다. 설산 속에 안긴 ‘의정부 망월사’ 망월사는 도봉산의 품에 아늑하게 안겨 있는 절로,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망월사‘라는 이름은 달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신라 시대에 이곳에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월성)를 바라보며 나라의 평화를 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이름처럼 이곳은 높고 깊은 산속에 자리해 세상을 멀리 내려다보는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산 중턱에 세워진 사찰이라 전각 대부분이 계단들 사이를 오가며 세워져 있다. 덕분에 눈이 오는 날에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얀 눈에 덮인 기와지붕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범종각에서 바라보는 영산전 설경이 매우 아름답다. 눈 덮인

중년·신중년뉴스

이천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기 위해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참여 영업자는 안내문 게시 외에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이동 통제 및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