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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북한 무인기 침투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 역할 강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경이 무인기 비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부분은 국회에 법 개정을 통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사경에서 그동안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을 시도하려는 행위 자체를 막기 위해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며 “접경지역에서 날리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요소라면 특사경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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