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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협력·지원 근거 확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어촌유학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농어촌유학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의 부담을 고려해 향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농어촌유학은 농어촌학교 유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아 왔지만,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명확한 책임 규정과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앞으로 경기도가 농어촌유학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들의 배움과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연천군 백학중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초·중학교의 학생 수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받고, 농촌 유학타운 및 농촌 유학센터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목)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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