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푸드뱅크 점검 기준 개선 조례 통과... 평가 객관성 강화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ㆍ마켓)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드뱅크ㆍ마켓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독거노인, 결식아동,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 식생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점검 지표의 불합리성과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 점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기부물품 지원 제한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 3년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기도 점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현장 우려가 이어져 왔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점검 결과와 평가 사유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행정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장이 개선 방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 자체 점검 시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해 중앙정부 평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최 의원은 “푸드뱅크 사업이 취약계층 식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사업인 만큼 점검은 사업의 질 향상과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부식품 지원 체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 민간동물보호시설서 보호중인 동물들 건강 챙긴다. 수의사 현장 방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수의사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5천만 원이 반영돼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수의사회와 함께 총 15회 현장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로,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현장 진료는 보호동물의 건강 상태를 살펴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료, 중성화수술 등 필요한 수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민간이 이어온 보호 활동에 공공 지원과 수의 전문성을 더해, 실제 현장에 필요한 도움을 보다 촘촘히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도민의 제안이 실제 현장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3월 13일까지 경기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