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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쾌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 우수조례상에 선정된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는 2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하고, 이들이 축적한 유·무형의 가치를 경기도 고유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사업의 예산 축소 및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한 점 ▲전국 최초로 ‘가치가게’라는 독창적인 브랜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한 점 ▲2026년 본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장수 가게’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이를 지역 상권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지역 특성 반영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치가게’ 선정에 나서며,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 현판 제작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이번 수상의 영광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우리 이웃의 소상공인들 덕분”이라며 “조례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가치가게’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이자 골목상권의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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