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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개 식용 종식 대비 전업 지원 현황 살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과 관련해, 전·폐업 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축산정책과와 식품안전과로부터 개 식용 종식 관련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전업 지원이 간판·메뉴판 교체 등 시설·물품 교체 비용에 한정돼 있어, 실제 생계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지원 수준과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전업을 이행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관련 예산은 총 6천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 중 식품접객업소 지원이 4천2백5십만 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원이 1천7백5십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률은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집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법에 따라 2027년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소가 영업 종료 시점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는 현행 전업 지원이 업종 전환에 따른 실제 비용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개 식용 식품접객업(음식점)의 경우 단순 시설물 교체를 넘어 메뉴 개발, 위생 기준 강화, 업종 전환 컨설팅, 초기 운영 손실 보전 등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최소한의 행정적 이행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 식용 종식은 사회적 합의와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인 만큼, 그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업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고,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영 의원은 앞으로 도 관련 부서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전업 지원 항목 확대 ▲업종별 맞춤형 지원 기준 마련 ▲집행률 저조 원인에 대한 구조적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건의와 예산 조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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