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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며, 전국 최초로 검정고시 지원을 제도화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본 조례는 학업 중단, 경제적·사회적 사정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기도민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다시 이어가고, 학력 취득 이후 학습 연계와 사회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정고시 응시 및 준비 과정에 필요한 지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활용한 학습 지원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학력 취득 이후 사회 진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학력 취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강의 수강, 학습 정보 접근, 상담 등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발생해 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효숙 의원은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검정고시를 통해 다시 배움에 도전하는 도민들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로써 도민들의 보편적 학습권을 확립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핵심적인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조례 시행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도민들이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한층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제도 개선을 통해 배움을 꿈꾸는 모든 도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도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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