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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부터 통학버스 안전까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 안내문 제작 배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설립ㆍ운영 안내문 및 어린이통학버스 유의사항 등 3종 제작ㆍ배포 추진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전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원 등 설립운영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영 안내를 병행하는 현장 중심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원 등의 설립 상담 및 운영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설립자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자에게도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을 3단 리플릿 형태로 자체 제작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운영 안내문을 함께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안내문은 ▲학원 설립ㆍ운영 ▲ 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설립ㆍ운영 ▲어린이통학버스 유의사항 등 총 3종으로 구성하여, 3단 접이식 리플릿과 단면 전단지 형태로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설립 시 필수 서류, 변경 신고 사항, 강사 채용ㆍ해임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등 운영자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과, 통학버스 운영시 준수사항, 차량 및 운전자 관리, 안전교육 안내 등 기본 유의사항이 담겨 있다.

 

제작된 안내문은 학원 등 설립변경 신고 시 민원실에서 직접 배부하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 시 현장 컨설팅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이번 안내문 제작을 통해 학원 운영자들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운영 문화 정착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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