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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 경기도가 책임지고 메워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의 기본소득 지급이 1~3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지급을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중단은 심각한 생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제적 보완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월) 경기도 농업정책과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연천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됐으나,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던 청산면의 경우 국비 교부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1월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지연은 국비 매칭 비율 변동이나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절차에만 최대 약 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어 지급 시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청산면이 이미 수년간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지역이라는 점이다.

 

윤 의원은 “신규 시범지역은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상대적 혼란이 적지만, 청산면처럼 이미 기본소득을 생활계획에 반영해온 주민들의 경우 지급이 한 달만 끊겨도 체감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종영 의원은 정부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지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자체사업을 활용하여 청산면 주민에게 최소 3개월분을 신규(수정) 예산으로 편성·지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지급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방식 역시 연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시스템 구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문제는 사업의 성패나 총사업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 공백’을 어떻게 책임 있게 메우느냐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정책인 만큼, 정부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청산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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