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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 주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됐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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